육아휴직급여 계산기

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으로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.

계산 방식

월 지급액 =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

이 중 75%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되고, 나머지 25%는 '사후지급금'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번에 지급됩니다.

'6+6 부모육아휴직제' 등 특례 제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반 기준 단순 계산이며, 지급 기준은 정책 개편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